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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 준비기간 동안 안정적인 구직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급해주는 소정의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과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하단에 상세하게 기입해 놓았으니, 설명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퇴사일(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인 날수를 말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 중 하루만 유급휴가에 포함되기때문에, 일주일 중 6일만 고용보험을 위한 근무일자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수는 약 150일 정도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8개월 정도의 재직기간이 필요합니다.
18개월동안 근무한 직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라고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를 충족해야하는데,
퇴사 사유에는
- 권고사직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위반(연장근로 제한위반 등 근로상의 문제가 1년동안 2번이상 발생한 경우)
- 통근공란(회사가 이전을 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부도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운영의 취지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에 대해 증명을 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의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직업훈련, 창업 등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내역 및 직업훈련 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급기간과 금액
1. 실업급여 지급기간
: 근무기간과 50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금액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입니다.
▶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3,104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뀜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평균급여의 60%의 1일 급여가 66,000원 이상이더라도 66,000원까지만, 1일 급여가 63,104원 이하이더라도 최소 63,104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0세 미만이고 10년 근무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240일 동안(8개월) 받게 되는 경우 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기준
66,000원 x 240일(8개월) = 15,840,000원(1,980,000원/월)
● 하한액 기준
63,104원 x 240일(8개월) = 15,140,000원(1,890,000원/월) * 천단위 이하 버림
해당 금액을 8개월 동안 매달 나눠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있기때문에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1~2년차 근무자와 실업 급여 수당만큼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주민등록상 고용보험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아야 할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사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퇴사한 회사에서 2가지(근로자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를 등록 해주어야하는데, 이 2가지가 접수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자격 상실신고서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자격 상실신고서의 처리 상태가 승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으로 로그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근로자자격 상실신고서 선택 후 조회하기(처리상태가 승인상태라고 나와야함)
2. 이직확인서 확인
고용보험에서 이직 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경로
고용보험 접속 > 개인으로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처리완료라고 나와야함)
만일 검색 시 결과가 없다고 나올 경우 내가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미온적인 경우 고용센터로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바로하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확인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워크넷(고용24)에 구직등록
첫번째로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경로
워크넷 회원가입 > 상단의 채용정보에서 구직신청 클릭 > 이력서 작성 > 구직번호 나오면 구직등록 완료
2. 온라인 교육듣기
두번째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시 강의를 넘기거나 음소거 상태에서 30분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되며, 끝까지 시청해야 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 신청경로
고용보험 접속 > 개인으로 로그인 > 상단의 개인 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제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면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제출 후 방문 예정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신청경로
고용보험 접속 > 개인으로 로그인 > 상단의 개인 서비스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클릭 > 정보 기재 후 고용센터 방문 예정일 선택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구직활동 증빙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1주~4주마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고용보험 접속 > 개인으로 로그인 > 상단의 개인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참고사항
● 수급기간에 취업에 성공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 받을금액이 1/2이상이 남았는데 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 시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회사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거쳤으며,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하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과 180일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역시 고용보험 가입과 180일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지난 3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65.5만명, 1인당 월평균 148만원은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하니 조건을 잘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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