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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이래저래 병원에 갈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치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를 지원해주고, 무상 수리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바로 문의하시어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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