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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건강과 안전, 사회 참여와 생활 교육, 일상생활까지 맞춤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원내용
·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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