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미리1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수령 나이 금액 조건 알아보기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둘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령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노령연금이 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수령하는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나이보다 5년까지 연금을 먼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미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수령금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5년 조기수령..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