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둘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령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노령연금이 출생연도별로 60~65세에 수령하는 반면, 조기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나이보다 5년까지 연금을 먼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 이하인 경우 미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수령금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2023년 기준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869년생 이후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청구당시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월 소득별 연금납부액 및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
노령연금의 월 납부금액은 소득의 9%로 4.5%는 개인,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냅니다. 기준 월 소득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며, 월 소득별 연금납부액 및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확인
그동안의 납부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아래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 납부내역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연금 납부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ps.smart&pli=1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 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ake-bigmoney.tistory.co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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