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입니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매월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 납부한 연금액 및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납부내역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령나이
노령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하여야 하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령나이가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생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
다만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나이부터 5년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령나이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1년당 7.2%, 월 0.6% 올려서 받을 수 있음)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수령나이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수령
노령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나이보다 먼저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이며,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미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수령금액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5년 조기수령을 할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이 늦어질수록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 5년 70%, 4년 76%, 3년 82%, 2년 88%, 1년 94%)
2023년 기준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90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별 납부금액 및 예상수령액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월 납부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냅니다.
기준 월 소득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월 소득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월 소득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월 소득액으로 합니다. 월 소득별 연금납부액 및 가입기간별 예상수령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납부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은 아래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 조회 바로가기
- 납부내역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가입내역조회
-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
연금 납부내역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하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ps.smart&pli=1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 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사로 전화(국민연금 콜센터 '1355' 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지사를 연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를 통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금신청 바로가기
- 연금 급여 신청하기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연금/일시금 청구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방문 시 준비해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도 가능)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연금정보의 '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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