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by 정부지원제도 2024. 5. 29.
반응형

기초연금이란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께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 수령액은 적을 수 있음)

기초연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산정방법

기초연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행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여 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공제, 일반재산공제 등 차감 후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 전에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하단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가구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0,000원 이하 월 3,408,000원 이하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는 '찾아뵙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직접 댁으로 찾아가며, 그때 신청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해가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필요한데 이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지급방법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혹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전화 걸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