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을 확인하시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아래 여섯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
1. 노인(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º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º 20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20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2024년 연간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500원 | 75,800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쓰기 가능합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방법
-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º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º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실물카드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º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
º 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신청 됩니다. 또한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재신청 후 사용이 가능하며,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 ·동 비치)
- 추가서류
º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하절기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º 대리신청일 경우
: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단,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
하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정보 변경(재신청)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 기간 | |
---|---|---|
세대원 수 | 증가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감소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하절기 당겨쓰기 | 신청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 |
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정보, 에너지원, 공급자, 대상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
※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00-3190)를 통해 문의하거나, 아래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대상여부, 잔액조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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